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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내년 3월부터 최대 12년 금융거래 제한

금감원, 취약계층 '20대·남성'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0.19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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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금융소비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유의 할 것을 부탁했다. 현재 대포통장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들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13명 1만4623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지난해 5월에서 올해 5월까지 등록된 월평균 수보다 34.6%, 2건 이상 등록된 명의인이 경우 46.6% 감소했다. 

이 중 다수 등록 건수는 1493명, 3203건으로 11.5%를 차지했으며, 지난 기간 월평균수대비 계좌건수 기준 37.0%, 다수 등록 명의인대비 계좌건수 기준 48.8% 줄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고자 여러 제도 마련 등으로 노력 중이지만 '취업을 시켜주겠다'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통장을 양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 명의자의 특징을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해 알리는 한편,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5월에서 8월 기간 중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은 남성이 65.6%, 8476명으로 여성 34.3%, 4437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남성이 66.9%, 999명에 달해 여성 33.0%, 494명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20대 26.9%, 3471명 △40대 23.1%, 2982명 △30대 22.9%, 2963명 △50대 17.2%, 2218명이었다. 이는 20대에서 50대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 7569명에 이르러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처럼 여성보다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여타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은 최근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비교적 많이 노출된 까닭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부과한다.

특히 내년 3월12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 명단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져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통해 녹음해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