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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 둔 가정 대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0.19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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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과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이다.

지원 신청자는 확정 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유형에 따라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 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가 남구인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607-433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