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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콜센터 위탁운영'

김천청사 이전에 따른 상담업무 유지·적법 운영방안 제시해야

추민선 기자 기자  2015.10.16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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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콜센터'를 운영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한다.

농림출산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및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문의사항 응대 및 전자적 거래신고 등, 제도 적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 인력 필요에 따라 콜상담 센터 위탁 운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운영을 통해 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응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탁사업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1억9800만원(부가세포함)의 예산을 투입한다. 단, 2016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므로 2016년도 사업예산은 예산확정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 상담팀장 1명, 전문 상담사 4명 등 6명이다. 운영 장소는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의 농림출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김천청사로 이전 예정이다.

콜센터 주요업무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및 시스템 관련 민원 응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확대영업장의 전자적 거래신고 및 표시사항 등의 제도 준수사항 홍보 △홈페이지 사용 △회원관리·이력관리제 참여 등의 문의사항 처리 △민원처리 관련 SMS 발송 등의 업무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필요 시 총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시간 변동이 가능하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기술평가항목 중 제안회사의 안정성과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최대 각각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제안사항으로는 오는 12월 김천청사 이전에 따른 상담업무 유지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상담업무의 민간위탁이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검토내용과 적법한 운영방안,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에 제안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시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콜센터 위탁운영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인천지방조달청 제2입찰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의 제안서 내용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