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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

인증취득 기간 단축·수수료 절감 통해 기업 부담 완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15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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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합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이하 공동고시)'을 마련했다. 기존에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중 선택하거나 혹은 중복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운영 관련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혼란 해소 △인증취득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의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 및 마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로 통일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증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또 방통위와 행자부는 협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PIMS와 PIPL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하고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단, 온라인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
 
또한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의 인증 효력과 자격은 그대로 인정된다. 사업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인증심사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동고시는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