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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고영주 이사장, 방통위가 해임하나?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권에 해임권 포함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15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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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해임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해임취소 청구소송 판결 등을 예로 들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 해임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하고 국사학자의 90%가 좌편향됐다는 발언을 해 이사장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 상임위원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결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해석 가능하다"며 "고 이사장 해임에 대해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고 상임위원은 "KBS 사장의 경우, 직무능력 상실 및 세월호 오보 사실을 인정해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줬다는 것을 타당한 해임 사유로 봤었다"며 "방문진 이사도 문화방송 공적책임 실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위 박탈 사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거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는데 정연주 사장 판례의 경우 KBS는 방송법에 의해 감사원의 외부감사 대상으로 돼 있다"며 "KBS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감사원에서 여러가지 사유 및 경영성과 등을 들어 해임요구를 해왔다"고 고 이사장 해임 가능성 의견을 일축했다. 이 같은 요구가 있을 때 해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고 이사장 사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법률검토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