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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가족포인트' 중단…"이용자 손해 아냐"

방통위, 손해배상 재정신청 기각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15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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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제도 중단이 경영상황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이용자 손해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 기각했다. 개인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신청을 한 경우는 많으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T가족포인트를 도입했으나, 과다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 양모씨는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제도 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계약 때 T가족포인트 중단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제도 중단 이후 약정 기간을 받지 못하는 포인트로 인해 손해를 받는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 적법하게 변경했으며, 이용약관 게시를 통해 중단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맞섰다. 또 제도 중단으로 인한 현실적인 이용자 재산 감소 역시 없다는 것.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제도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으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청인의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해 T가족포인트 제도 중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인의 상황에서 일부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상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