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계좌이동제 시행 임박…소비자 체크 포인트는?

서비스 종류 따라 이용 시기 달라…온라인 변경 서비스 일부만 가능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15 14:38: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계좌이동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에 묶여있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일괄적으로 옮겨주는 제도다.

이에 시행 전 계좌이동제의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활용법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3개 요금청구기관 자동이체 30일 시행

먼저 계좌이동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 시기가 다르다. 이달 30일부터 이동 가능한 서비스는 자동이체 항목 중 대형 요금청구기관이 요구하는 내역이다. 대형 요금청구기관은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세 가지가 해당된다.

이용방법 또한 온라인상(인터넷)으로 국한돼 있으며, 해당하는 이용대금 자동이체 은행을 바꾸고 싶을 경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페이인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동이체 변경 내년 2월부터

이 밖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요금들은 인터넷상에서 조회 및 해지만 할 수 있다.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는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대형 요금청구기관 외 다른 건을 내년 2월 이전에 변경할 경우 해당 고지서를 지참 후 자동 납부되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하고, 신규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부터는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자동이체 요금 변경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서비스 이용도 신규 거래은행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처리된다.

◆계좌이동 시 혜택 조건 확인해야

은행들의 계좌이동제 대응 전략은 예·적금 금리를 높여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금리혜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횟수와 면제 대상 고객 범위를 확대해 주는 수수료 혜택, 계열사 카드 적립 포인트 확대 등의 방식이다.

또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최근 은행들이 출시하는 상품들은 통장·신용카드·대출을 합친 '결합상품'이 대부분이며,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또 하나의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공과금 이체나 계열 신용카드 일정액 이상 결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턱대고 계좌를 이동하기 전에 자신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된다.

◆잘못 해지했을 땐 오후 5시까지 취소

이 밖에도 실수로 자동납부 항목을 해지했을 경우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겼다면 해당 사에 연락 후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을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납부 해지 전 서비스 계약이 만료됐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페이인포에서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조회 시 해당 기관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