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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기업금융 강화 기업신용공여 별도 자기자본 100% 허용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0.14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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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브리핑에서 나온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리나라 증권업은 외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업금융 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과잉규제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먼저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회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시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지만, 자기자본 한도 이내 제한 등 엄격한 규제로 영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현행 NCR규제는 대출채권 만기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신용공여에 따른 건전성 부담은 매우 높다.

이런 경직적 규제는 불합리한 제약을 발생시키기 마련인 만큼 금융위는 기업 신용공여업무가 보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는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별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여신업무 관련 제약이 해소돼 진정한 '투자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해 중소기업 IB업무에 집중하는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코스닥상장, 사채발행, 증권공모 등 자금조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에 앞장선다.

아울러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를 위해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 더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정비로 법규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증권사와 발행회사 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해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시장 규율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현장건의 등을 통한 업계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 신용공여, 역외영업범위 등사전예방적 통제 위주의 규제체계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면 다변화된 영업 방식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업자 간 경쟁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편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