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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vs 쿠팡 '택배전쟁' 결국 법정행

한국통합물류협회, 쿠팡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로켓배송은 불법'

이보배 기자 기자  2015.10.14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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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는 화물운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택배업계의 반발을 샀다.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써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택배업계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불법배송'으로 규정, 계속 대응해왔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쿠팡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1개 지자체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9월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기도 했으나, 심의회 위원들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회는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3PL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쿠팡의 불법적인 자체배송은 이에 전면으로 배치되면서 화물운송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택배업의 확고한 기반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