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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번호 못 판다" 연내 휴대폰 명의변경 금지제도 마련

미래부, 이통사 약관부터 반영…내년 처벌근거 담긴 법개정 추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14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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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연내 휴대폰 명의변경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불법 번호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명의변경 유형을 파악하고 연내 약관 적용을 통해 명의변경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내 명의제도를 강화해 불법 번호 매매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1~2개월 내 이통사와 협의해 명의변경 약관에 반영하겠다"며 "내년에는 법 개정을 추진해 번호거래 때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는 '1004' 등 특정 전화번호가 골드번호로 불리며 불법 번호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번호만 회수할 수 있을 뿐 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번호는 공공재 성격의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당 기간에만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이후에는 번호가 회수된다. 소유하지 않은 국가 자원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번호 거래 규모는 267억원에 이르며, 4만2000여건 이상의 번호가 판매 완료됐다.

권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 직후 이통3사는 번호매매 중계사이트를 통해 번호를 판매할 경우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번호는 국가 자원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명문화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