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국 최고' 광주 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0원 결정

올해 월급대비 13.5% 인상…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 적용

정운석 기자 기자  2015.10.14 13:34:3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8190원(월 171만17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1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14년 생활임금은 시급 5830원, 2015년에는 4.3% 인상한 6080원(월 150만7840원), 내년에는 34.7% 인상된 8190원이다.

월급대비는 13.5% 올랐다. 이는 올해까지는 유급 2일을 더해 계상되지만 내년에는 유급 1일 줄어들기 때문이다.

1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산구의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고용 기간제 노동자 6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급 8190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다.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번 생활임금이 광산구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