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난생처음 상가에 투자하기 위해 화성 동탄의 L상가를 분양받은 A씨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분양업체가 학원 선임대를 맞춰놨다기에 분양 받았던 점포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학원 입점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던 A씨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업종 제한’과 같은 용어들은 생소하기만 한 부분이었다.
A씨가 분양받은 건물에는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서 추가로 학원이 입점하려면 기존 학원까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2총 근린생활시설인 학원·교습소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서는 학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151.25평)를 초과할 경우 기존 학원까지 모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다행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학원 입점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물 구조상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조건이 까다롭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 안에 학원·교습소 등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500㎡가 초과되면 안된다. 초과할 경우 신규 학원이나 교습소까지 모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또 학원이 3층 이상에 들어서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200㎡(60.5평)이상 이라면 직통계단이나 경사로가 2곳 이상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박에도 학원의 전용면적이 190㎡(57.5평)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각 점포의 용도에 따라 꼭 갖춰야하는 소방시설이나 건축규제 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들은 분양받은 점포에 어떤 업종이 입점 가능한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분양사 측의 말만 믿지 말고 분양받은 상가의 용도허가를 투자자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