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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월드컵점, 공유재산 재임대 부당이득 '도마에'

광주시 공유재산 부실관리, 전대면적 계약 위반 지적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0.14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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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 현재 대형마트를 운영 중이다.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있는 대지 5만7534㎡, 건물 1만8108㎡에 대해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8000만원에 2027년까지 20년간 계약이다.

◆허가면적보다 초과 재임대

공유재산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재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가 당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에서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면적은 9289㎡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2년까지는 재임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최초 2013년 7월경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면적보다 초과 재임대해 재임대 수익이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초과되고 있음을 파악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롯데마트는 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 면적을 계속 늘려 2014년도에는 1만3287㎡을 재임대, 허가면적보다 무려 3998㎡나 초과했다는 데 있다.

2012년도 재임대 면적 1만781㎡에 대한 재임대 수익이 46억5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014년도 재임대 수익은 57억 4000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 기준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합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재산의 재임대 관련 법령에서는 재임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초 계약서 부속서류인 롯데측이 서명한 각서 제3항에는 '시의 승인 없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다'로 적시돼 있다.

또 '이 사항을 위반해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대부시설을 명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만큼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재임대한 사안은, 법령위반은 물론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초과 재임대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 간주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따른다.

당초 계약 결함 심각, 매출 2배 이상 늘었지만 임대료 조정 명시 없어

2007년 계약 당시 임대료 책정을 위한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934억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후 4년째인 2011년부터 매출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계약서상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금까지 매년 같은 금액만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년 장기계약인 만큼 당연히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일정 매출액 증가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광주시는 이러한 통제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김영남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20년간 임대료 조정 여지가 없도록 계약했고, 관리부실로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엄청난 면적의 초과 재임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12년부터 이미 일부 시설에 대한 재임대 수익만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도 남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행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 계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로 전대면적이 당초 승인면적과 전대수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3년 6월 18일 롯데쇼핑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러나 롯데쇼핑에서는 2007년 대부계약 당시 이미 전대승인을 받았고 전대계획상 용도 변경이 아닌 단순 전대면적 변경은 통보사항이라며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롯데쇼핑과 실무자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 협상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상 계약위반으로 보고 재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협상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