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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삼성 측 채증, 반올림 얼림효과의 마력?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14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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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전향적 조치를 선언한 이래 명망 있는 외부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미 있는 협상 진척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완전한 만족과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가족대책위원회'와 '반올림'측의 사실상 결별로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반올림 측은 14일 현재 8일째 강남역 인근 삼성계열사 단지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삼성 사옥 쪽에서 내려다 본 시위대와 방호요원들의 모습입니다. 삼성 건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삼각대를 거치해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에서 활용돼온 채증 사진 등은 디지털 카메라 보급 증대로 이후 민간인들의 자체 확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후 차량용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붙은 카메라폰 덕에 갑자기 발전한 영역이죠.

각종 사고나 분쟁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인식 하에 그 사용과 촬영 빈도도 높아지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정황 증거로는 더할 나위 없지만 그래도 법정에서의 증거력 인정, 수사기관에 의한 촬영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고삐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수사목적의 촬영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영장 없는 촬영은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전후'에 가능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 판례에 준해 채증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었죠.

하지만 올해 경찰채증활동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규정된 것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쳐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채증의 활용 가능성 영역에 대해 유지를 도모하려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옵니다. 또 의무경찰도 채증요원이 될 수 있게 변경됐다는 점도 채증의 영역을 은근슬쩍 더 늘리려는 포석이라고 보는 의혹도 일각에서나마 있습니다.

어쨌든 논란도 있고 그 형사소송법상 효력에 대해서도 개별 적법성 등에 선제적으로 검토할 거리가 있는 채증이 근래 활발히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빌려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원래는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 등을 통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사람들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감시망이 가동된다는 느낌을 줘 어떤 행동에 대해 견제를 사실상 하는 경우도 이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앞마당에 송덕비를 세워주겠다는 인파도 아니고 비판적 여론의 시위대가 진을 치는 게 달가울 사람이나 기업은 없을 겁니다. 다만 글로벌기업 정도의 규모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비판여론에 대해 위축효과 발휘 유혹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나, 이미 지리멸렬하더라도 협상을 끈질기게 이어가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면, 강온양면 전략으로까지 보일 카메라 거치대를 굳이 사용할 이미지상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