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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량 보험료 '최대 15% 인상'

보험연구원, 금융당국과 '고가차량 車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13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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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급차량의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고가차와 저가차량의 사고발생 때 저가차의 과실이 적음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다.

우선 자차담보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은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120~130% 높은 경우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3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

단 차종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차량 8종과 BMW5 시리즈 이상 등 외제차 38개 차종이 포함돼 대부분 고가 수입차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 더해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대여보상기준에 차량의 연식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차량모델, 배기량 등으로 규정된 '동종차량' 렌트기준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차량'으로 변경해 외산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MW520과 같은 외산 중형차량은 렌트비가 3분의 1 수준인 쏘나타,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차량가액 670만원의 노후 벤츠차량을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등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이 밖에도 전 연구위원은 표준약관에 수리기간을 '정비소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시 까지'로 명기해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을 악용, 렌트기간을 늘리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고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던 미수선수리비에 대해서도 지급내역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수리비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전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효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신축적이어야 한다"며 "과거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된 이유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단기적 손해액 감소에 대해 보험료 인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외제차 수리비 등 렌트비용으로 물적손해가 증가하며 보험사들이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같은 손해가 보험료 상승 압박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의 원리, 사회적 공감대 합의 등을 이루고 소비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최종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