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5.10.13 13:59:43
[프라임경제]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부산지역 대형 아웃렛 매장 2곳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을 4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업소는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제품(땅콩가루)을 구입,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B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어묵, 수수가루)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 D, E업소는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F업소는 기계·기구류 등을 불결한 상태로 관리했고, G 업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했다.
이 밖에 폐기물 용기의 덮개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한 2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기준 위반 업체는 즉시 시설개수를 하도록 조치했다.
노영만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아웃렛 매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식품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점검결과 현황(부적합) -
점검장소 |
위반업소 |
위반내역 |
비고 |
A아웃렛 |
00 한식당 |
식품위생법 제44조(준수사항) : 유통기한경과제품조리목적보관 (부산옛날사각어묵,수수가루) |
고발병행 |
A아웃렛 |
00 중식당 |
식품위생법제3조(위생적취급기준) : 조리기구(반죽기) 불결, 조리자 위생모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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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쌈정식 |
식품위생법제3조(위생적취급기준) : 보존기준 미준수 (마요네즈-냉장제품을 실온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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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낚지볶음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폐기물 뚜껑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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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중식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폐기물 뚜껑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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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물회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 무표시제품 사용(땅콩가루) |
고발병행 |
B아웃렛 |
00 국수전문점 |
식품위생법제3조(위생적취급기준) : 조리자위생모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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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피자 |
식품위생법제3조(위생적취급기준) : 보존기준 미준수 (빵(생지)-냉장제품을 냉동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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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웃렛 |
00 양식당 |
식품위생법제3조(위생적취급기준) : 보존기준 미준수 (마요네즈-냉장제품을 실온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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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매장 내 음식점 총 45개소 점검[위반업체 : 9개소]
- 장소별 점검업소수(위반업소) : A 아웃렛 : 12[2] / B 아웃렛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