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6월29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을 넘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28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법률에서 정한 기한 60일의 실거래 신고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현재 취득세의 1~3배) 한도 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부여된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양권(주택법제16조)이나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100~5/100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중 시행령(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5일까지, 시행규칙(안)은 6월11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