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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저가 경쟁구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내년 초 도입…공사수행 능력·사회적 책임 두루 평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0.12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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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관급공사에서 기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건설사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사 간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로 공사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 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