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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보증서 개정안 시행 초읽기, 대책은?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0.1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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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자보증서에 대한 사용제한이 오는 2016년 2월,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자지급보증제도 등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아직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자보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월 공포, 오는 2016년 2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민법 제428조 2제1항에 따르면 보증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일정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 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는 효력이 없다. 현재 전자보증서는 품질과 가치, 지급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는 상황.

일례로 전자지급보증서의 경우 기존 서면 지급보증서와는 달리 지급보증서 실물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만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보증신청처 또는 보증처에게 별도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지급보증서의 발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연대보증에 대한 미연 방지를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전자보증서 제한 개정 법안은 서면지급보증서의 유통을 최소화해 지급보증서의 위·변조 사고를 예방,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됐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전자보증서에 대한 민법 개정안은 모든 전저적 형태의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편의성을 위주로 전자보증서의 장점과 이에 대한 단점, 또 서면보증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악영향에 비중을 둔 법안이라고 분석된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객들은 직접 해당 관공서에서 보증서를 출력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 은행권, 금융결제원이 전자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한 취지에서 벗어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초부터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조달청, 대법원 등 정부기관도 대부분 전자방식 보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규정을 큰 폭 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엄청난 문제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편의성에 도취돼 단점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닌 사용제한이라는 방안마련은 시대 역행이라는 주장도 팽배하다.

현재 개정안은 관련 입법기관을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의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체계 확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은 사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