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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영유아보육교사 과정 모집

이유나 기자 기자  2015.10.12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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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화작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한다. 실습기간은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8월1일 이전 대학 등에 (편)입학하지 않았거나, 2018년 1월1일 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고졸자들에게는 이전과 달리 최대 17과목 51학점 이상의 사전 교육이 있어야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학력 제한으로 고졸자 및 대학 등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난항이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고졸자들에게 있어서 2015년 2학기 개설되는 교육과정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개정 이후 실습과목 확대와 사전 교육의 강화가 생기므로, 관련 자격을 고려하는 인원들은 가능한 빠르게 수업을 듣는 것이 유리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은 체계적인 학습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 15주년의 Kstudy한국평생교육원에서는 체계적인 학습플래너 관리와 함께 최대 50% 할인, 민간자격증 1+1 취득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병행해 2학기 5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tudy.c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