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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

국회 본회의 제명안 처리 앞두고 자진사퇴로 '제명' 불명예 피해

이금미 기자 기자  2015.10.12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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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다. 심 의원은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한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심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심학봉)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가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앞서 상정됐던 의원 제명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사례는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것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