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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산정' 가격 기준 부과 "검토"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차 위주 업계 트렌드 '조세 역진 현상'

전훈식 기자 기자  2015.10.08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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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단순 차량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때문에 고가차량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기준 부과 방식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동일한 배기량의 2000만원대 차량과 6000만원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불합리성이 있다"며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역진성이 발생하는,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자동차 취득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연간 자동차세는 △1000㏄ 이하 80원(이하 ㏄당)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씩 일괄 적용돼 산정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세 30%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498만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인 반면, 6330만원인 BMW 520d(1995㏄)의 경우 이보다 저렴한 51만8700원이다.

또 다른 문제점는 기본 세율체계가 '내연기관 차량 중심'이라는 점이다.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 등과 같은 내연기관 미장착 차량은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교육세 포함, 일괄적으로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과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자동차세가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세율체계가 최근 자동차 업계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율체계가 마련될 당시에는 '고배기량=고가차' 등식이 성립돼 배기량 기준 과세는 재산 과세 측면과 운행 과세 측면을 동시에 충족했다. 하지만 최근 낮은 배기량으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되고, 친환경차가 실용화되면서 현행 세율체계는 재산 과세 기능을 상실했다.

이처럼 발생한 자동차세 세율체계 조세역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산정 기준이 가격 기준 부과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