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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에 '공짜' 단어 못 쓴다

방통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0.08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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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인 허위광고는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하고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것이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또한 방통위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사례 등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 및 확인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