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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차별 심각… 244개 중 139개 위반

장하나 의원 "노동부 지자체 전수조사 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10.08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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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최소 59%가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해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가 총 139개로 전체 244개 대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전체 지자체(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임금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총 14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차별처우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39개 기초 자치단체가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동일·유사업무(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차별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난 6월 현재 차별처우 비교대상이 되는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5만6155명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5만3842명"이라며 "이들은 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동일·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해 지급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244개 지자체 중 자료확보가 가능했던 143개를 조사햇고 그 중 139개의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드러난 것인 만큼 전체 지자체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차별금액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대처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모성보호를 위한 대체인력에 대한 차별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를 근로감독하고도 최저임금위반문제를 적발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부실 점검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문제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근로감독 포기가 이런 지자체 노동법 사각지대를 키운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모범적 사용자로 바로 서야하는 지자체들의 노동법 위반도 문제지만, 노동관계 기초질서인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도 못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간제법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이기권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에 신경쓰지 말고 이번 사안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