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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0월28 재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 지역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 선거권자 대상

윤요섭 기자 기자  2015.10.08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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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이강원 위원장)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재선거의 선거권자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6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아울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시·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의 장은 그 신청 이튿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16일에 확정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