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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광주시의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위한 조례 개정

연2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근거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0.07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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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광산4선거구, 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제16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범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외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광주시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 사기진작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전했다.

이 조례는 김보현, 김용집, 문태환, 서미정, 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