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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사업' 제도폐지 요구

우후죽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엄격한 업무지침 시행·미이행 시 인가 불허

윤요섭 기자 기자  2015.10.07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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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최근 '600만~700만원대' '유명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시민 피해가 심각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방안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고, 16개 구·군에는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많은 문제를 양산해 국토부에 제도폐지를 재차 건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조합설립 이전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관련 제도 폐지 및 개정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업무지침 내용은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에서 보급하는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 및 사용 의무화(사업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에서 제공하는 대형안내문 게시 의무화 및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이며, 상기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3개소,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이 13개소, 올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7개소, 조합설립추진 20개소로 단기간에 11개소 증가해 과열 양상을 보인다.

이런 과열 양상 속에 일부 지역은 재개발구역에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취소된 지역과 주민들의 요구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관청에 개발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해프닝마저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함에도 추진에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어려움이 더 크고 책임은 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추진은 평균 8년 정도 소요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이 빠르다고 하지만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워 사업기간 예측이 무의미하다.

아울러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지만 약정금(정해진 기한 동안의 사용승낙으로 계약이 아님)만 치른 곳이 대부분이다. 여기 더해 토지주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토지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좌초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김태환 부산시 주택건축과 주무관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 사업주체가 돼 추진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아 해약 시 큰 손해를 본다"며 "이번 강화된 업무지침으로 개개인이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해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