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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 제외기간' 사라진다"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 중복 가입한 고객 피해구제 수단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06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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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남았다면 재입원 때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합리화와 중복가입자 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입원 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보장 제외기간을 두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경직적인 운영으로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유발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했다. 단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90일간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비율을 기존 40%에서 80~90%로 높인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용은 치료비의 40%까지 지원됐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 때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약자가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계약은 23만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