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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해 KT 단말기보험 부가세 부당 부과 진실공방

최민희 의원 지적과 매출 포함 타당 근거 해당업체 설명 대립각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06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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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보험의 부가가치세(보험세금) 423억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 3사 휴대폰 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최 의원은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1년부터 KT가 가입자에게 부담시킨 보험세금은 42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보험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상품"이라며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휴대폰 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휴대폰 보험을 물리고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