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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 참가국 국내절차 실패해도 발효 가능

GDP 합계 85% 이상 주요 6개국 서명 시 협정발효 조건 최종규정에 담아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0.06 1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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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12개 참가국 전부가 2년 이내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12개 참가국이 협정의 개정이나 가입 관세 철폐 등의 발효 조건을 '최종 규정'에 담았다. 발효 조건으로 GDP를 중시하는 규정을 추가, 일부 국가가 정치 정세 등으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연돼도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참가국의 GDP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은 TPP협정 참가국 전체의 약 60%, 일본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비준이 미뤄지면 협정이 발효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GDP는 약 6%로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캐나다 야당의 반대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체된다고 해도 5% 정도를 가진 호주와 멕시코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계 85%를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