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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력에 굴복한 농협, 경남기업에 170억 대출

농협 예금은 쌈짓돈, 총 441억원 손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0.06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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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압력에 굴해 이미 재무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물론, 워크아웃 기간에도 294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자금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남기업 대출현황 및 여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농협은행(이하 농협)은 지난 2013년 4월30일 여신위원회를 열어 경남기업에 170억원의 대출을 해줬다.

당시 위원회 회의록에서는 '금감원에서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대출 심사과정에서 농협 측 실무자(심사역)는 "경남기업이 단기간 내 외부자금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금감원의 협조요청에 응해 대출을 실행한 것.

농협은 당시 17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지원 요청을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그러나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인 △2013년 11월1일 59억원 △2014년 2월17일 186억원 △2014년 2월28일  49억원, 모두 294억원을 경남기업에 추가 지원했다. 추가지원금 294억원 중 167억원은 미회수로 남아 농협의 경남기업대출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총 441억원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 여신규정 제2조에서는 대출심사를 한 당해 여신협의체 의결 여신에 대한 책임은 찬성의사를 표시한 전원의 책임으로 한다"며 "추가대출 불허 특약에도 부실기업에 지원을 결정한 인물들이 대출로 인한 농협의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