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협동조합 제도개선119 토론회'

'협동조합 목적사업의 소금불인정 문제' 개선방안 논의

추민선 기자 기자  2015.10.06 12:03: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센터장 김기태)와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회장 임정빈)는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6차 협동조합 제도개선119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손금불인정에 따른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토론회는 각각 △회계 △사업 △전환 △원외이용 △출자전환을 주제로 5차례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는 '협동조합 목적사업의 손금불인정 문제'이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교육 및 훈련,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법에 강제된 고유목적사업임에도 그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돼 접대비 한도 초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농협, 생협, 신협 등)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 기본법 협동조합과 차별된다.

토론자인 이종제 이사는 "조합원을 위한 권익보호사업과 복리증진사업하지 마라, 조합원을 위한 교육과 훈련사업은 하지마라, 협동조합 간 연대사업하지 마라, 지역사회공헌사업하지 마라, 이것이 현행 법인세법이 협동조합에 주문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는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의 기조발제로 시작해 기존의 생협, 신협, 농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유종오 회계사가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손금인정과 관련 조합비 비과세 특례 제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미연 사무총장(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사회로 홍종학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대훈 대외협력팀장(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종제 이사(협동조합공작소)가 토론을 이어간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지자체 처음 문을 열어 작년 2월 기존 4개 권역별 센터가 하나로 통합해 3월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