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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환 보험상품, 레이저수술까지 보장 범위 확대

금감원, 눈 질환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06 0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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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수술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눈 질환 보장상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백내장, 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이르며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기존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레이저수술을 통해 치료받은 가입자는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기기 사용의 일상화 및 고령화 진전 등으로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을 주로 개발해 보험서비스가 미흡했다"며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