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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학생들 '교비횡령' 이홍하 단죄 시작

구 재단 상대 등록금 반환소송 제기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0.06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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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보건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홍하 설립자에 대한 학생들의 단죄가 시작됐다.

5일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졸업생 55명과 재학생 89명, 모두 144명은 이날 40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 설립자와 이를 방치한 옛 재단 이사진을 상대로 등록금반환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은 최근 국회의원에 뜻을 두고 광양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인 서동용 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이홍하 설립자의 상습 교비횡령으로 정상적인 등록금을 지급하고도 부실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이홍하의 교비 횡령에 따라 광양보건대 학생들은 시설·설비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관련 중견기술인으로서의 실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를 마치거나, 아직도 교육을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유는 교비회계를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피고 이홍하의 교비 횡령 행위가 끝난 후인 2013년 이후에 광양보건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도 2007~2012년 동안 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홍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구 법인 이사들에게도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1차 소송은 수감 중인 이홍하 설립자의 최근 횡령기간(2007~2012년)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08학번 임모씨 외 143명이 시작했다.

학교 측은 현재 대학당국에 폭주하는 추가 접수 학생들의 수를 감안할 때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2차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