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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하도급 임·대금 체불 100% 차단"

30일 이상 시 발주 공사 대상, 위반업체 '입찰 제한'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0.06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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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즉,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다.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시는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과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권역·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시 온라인 매체 △SNS △포스터 △현수막·전광판을 이용, 대금e바로의 효과와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내달에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 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