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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산청 비롯 4개군 운영…수렵조수 14종 지정

윤요섭 기자 기자  2015.10.06 0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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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4개 군에 개설한다.

경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했다.

수렵제한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이다.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종이지만, 4개 시군 수렵장별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수가 다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까지 총 3750명이며,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해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경남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해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 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렵 기간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