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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없이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허용

금융위, 신용카드 발급 제도 개선…담보예금은 인출 제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0.05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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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신용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추가 검토 결과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본래 신용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자율 규제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과 월 50만원 이상의 가처분소득 등을 심사해 발급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 때 예금담보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나 갱신 때에는 가처분 소득 증빙이 곤란해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최초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갱신 때에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또한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체크카드 발급 금융사는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금감원 약관 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