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술만 마시면 '묻지마' 폭행 40대 영장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0.05 13:26: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말리는 간호사까지 때린 40대 '동네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A(44·남)씨를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양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 및 종업원을 때리고, 길을 지나는 행인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A씨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마저 술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하는 간호사를 때려 2주 상해를 입히는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할 경우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윤구 광양경찰서 강력2팀장은 "폭력배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을 세밀히 관찰해 석방 이후 보복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