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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에 성폭행 혐의까지...전남경찰 '왜 이러나'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0.05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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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경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논란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양경찰서 소속 A경위(46)와 B경사(46)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와 B경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며 사채업자 C씨로부터 1000만∼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C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들어 광양경찰서 소속 D경사와 여수경찰서 소속 E경위도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내부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 A경위와 B·D경사 등 3명을 파면하고 E경위는 1계급 강등시켰다.

이에 앞서 수사과정에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F(47) 경위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F경위는 지난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G씨(22)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약 한 달 전 성추행 신고사건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날 새벽 1시쯤 순천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G씨는 새벽 5시 20분 쯤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F경위는 합의 아래 관계를 갖게 됐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신청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