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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72%, 노동개혁 통한 청년고용확대 '회의적'

우려 사항 '일반해고 합법화-비정규직 연장안-임금피크제'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0.05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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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성인남녀 72%는 최근 타결된 노동개혁안이 청년고용확대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또 64%는 일반해고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자사 회원 668명을 대상으로 5일 노동개혁안과 관련된 '노동계에 일어나는 변화들, 알고 계신가요?'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노동개혁안 중 가장 우려되는 것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52%가 '일반해고 합법화'를 꼽았다. 다음 '비정규직 연장안'(18%), '임금피크제 전격시행'(13%) 순이었다. 반면 가장 지지해주고 싶은 부분은 '실업급여 인상'(32%)이 최상단에 올랐다.

특히 노동개혁이 청년고용확대에 기여하리라 보는지 묻자 응답자 39%가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33%는 '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다. 총 72%가 노동개혁으로 청년고용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 것.

노동개혁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선정된 일반해고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 64%는 '고용안정성만 없애는 위험한 일, 근로환경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8%, 일부 찬성이자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은 8%로 집계됐다.

한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반해고가 시행되면 해고당할 법한 동료가 있는지 묻자 39% 응답자가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일반해고 합법화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해고당할 것 같은 동료의 사내 직위는 △사원·주임급(17%) △부장(13%) △대리(10%) △과장(10%) △차장(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37%가 '부정적-저임금으로 숙련된 노동자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로 부모님 연봉이 줄어드는 대신 본인이 취업하게 되는 것은 '반대'(43%)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