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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마음만큼은 아직 강아지라오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0.05 0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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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침 출근길에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머리는 개요, 다리는 사람… 저는 제가 지난 주말 회사 야유회날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줄 알았는데요.

기함을 할 만한 이 장면은 사실 버스 정류장 인근 가로수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람 무릎 위에 큰 개가 앉은 모습입니다. 덩치가 있는 종자의 성견이라 사람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합쳐져 보인 것이죠.

저 개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인에게 애교를 제법 부리던 기억이 남았나 봅니다. 저 견공은 아마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니면 '마음은 아직 청춘(강아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진 속 개인 세퍼드도 그렇지만 시베리안 허스키 등 덩치가 제법 큰 견종이 꽤 있죠. 이들은 3개월까지는 제법 귀엽지만 벌써 9개월쯤 되면 벌써 성견 못지 않게 푹푹 커서 위압적인 몸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진처럼 사람하고 합성돼 보이는 경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위풍당당한 혹은 놀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키우는 사람에겐 아무리 크고 늙어도 기억 속 어린 강아지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 인사이드컷을 작성했습니다. 요새 일각에서는 '펫티켓'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쓸 정도로, 동물 애호가가 늘어난 만큼 이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공원에 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려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공원법상 애견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공원 출입이 가능하다 하고요, 또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 등은 주인이 입마개 등을 하고 데리고 다녀야 한다네요.

이와 함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주의보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제주지방법원에서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린 경우에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형사 책임(과실치상)을 지운 판례가 나와 법조계에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삼 민사상 동물과 건조물 관리 책임 외에도 새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셈입니다.

어쨌든 나에겐 늘 마음 속 강아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무섭고 큰 동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전만 지켜준다면, 버스 정류장에서 주인 무릎에 큰 개가 올라앉아 있든 어떻든 모두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외에도 부수적으로는 싫증이 났다는 이유, 병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는 반려동물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이 개는 참 복받았다 싶은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