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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절반도 안돼

입법조사처 "정부가 퇴직연금 DC형보다 DB형 유도해야"

노병우 기자 기자  2015.10.04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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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의 30∼5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4일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

이를 보면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1000원, 소득대체율은 40%였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퇴직 후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  

이에 반해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연 3%의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은 472만2000원, 소득대체율은 최대 13.0%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또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률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은 704만4000원, 소득대체율은 19.4%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잡았으며,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 삼았다. 연금지급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은 61세부터 83세(남성 평균 사망 연령)까지로 23년을 가정했다.

특히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비교하면 DC형이 훨씬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하면 그간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에도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에서 소득 안정성을 위해 DB형을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