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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확대로 보이스 피싱 예방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텔레뱅킹 확대

서경수 기자 기자  2015.10.03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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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 적용하고 있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이달부터 텔레뱅킹으로 확대 실행한다.

부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FDS시스템은 평소 고객의 패턴과는 다른 부정인출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실시간 파악해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행위를 차단해 고객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부산은행은 "FDS 시스템을 통해 올해만 금융사기 의심되는 300여건의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수억원의 고객 예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냈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달 23일에는 이 FDS시스템이 1억2천만 원의 고객 자산을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지켜냈다. 검찰을 사칭한 금융 사기범이 부산은행 고객인 A씨에게 전화해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A씨 명의의 '가짜 소송건'을 확인시켰다. 

이후 금융 사기범은 A씨와 장시간의 통화를 통해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습득한 후 중국에서 고객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1억2천만원가량의 A씨의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평소 A씨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큰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부산은행 FDS시스템에 탐지되면서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액이 인출되는 것이 금융사기로 의심된다는 문구와 함께 인출에 동의할 경우 ARS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가 되면서 A씨는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ARS 인증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후 부산은행은 즉시 A씨의 공인인증서,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는 사후 조치를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차단했다.
 
전성인 부산은행 정보보호부장은 "금감원·검찰·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부산은행은 FDS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