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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관계자 무더기 기소

검찰, 보조금 11억5000만원 부당 사용 혐의 1명 구속·5명 불구속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0.01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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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전남 광양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과정에서 11억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마을 주민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마을 관계자 A씨(61)를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업자 B씨(62)를 불구속 기소하고, 인근 마을 주민 C씨(70)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 보조금 지원제외사업 대상인 '식당'을 운영할 의도로 '문화센터'를 신축한다고 허위 보조금을 신청해 국가보조금 등 합계 6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공사업자 B씨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3명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3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마을의 C씨는 지난 1월경 허위공사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막조성' 보조금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광양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31억원 상당을 들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마을 주민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광양시에 보조금 편취사실을 통보하고, 편취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