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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200억→100억으로 완화

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주주와 거래 규제는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9.30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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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인다. 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한다.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도 부과된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외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모집인에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부과됐으며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의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