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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오토론·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추진

금감원, 소비자 불합리한 금융약관 전면 '시정·개선' 통해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30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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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찾아내 시정하고,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해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며 "이를 통해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했던 기존 금융약관중 △포괄적 책임전가 관행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 조항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등을 개선·시정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기한이익 상실 전 사전통지기간 제한 △예탁금 중도해지시 이율 적용 △보험 특약 의무가입 조항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명시 등도 시정조치한다.

또한 금융거래기준 미비했던 △변액보험 △자동차대출(오토론) △선불(기프트)카드 등에 대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한 것은 물론, 회사별 상이한 변액보험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 등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낮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 삽화 등이 포함된 '요약설명서'도 함께 제작해 설명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자동차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약관마다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해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1분기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돼,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액보험 등 그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부분도 표준약관이 제정돼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이나 약관변경 관련 고객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등은 올해 3분기 시행 예정이며, 이외 사항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시행 목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