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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00만원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보호 위해 피해액 규모 떠나 구속수사 원칙 지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30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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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000만원을 체불 후 도주한 기계설비 업체 이긍구 한솔기연 대표이사(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공사현장에서 기성금 약 1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지난 2011년 4월 초순경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도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890만90650원을 체불해 구속됐다. 

특히 이씨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4년6개월을 도망다니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휴대전화나 차량은 부인명의로 구입·사용하면서 도주 생활을 계속했다. 

조익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지청장은 "피해액의 규모를 떠나 고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자 권익 보호에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솔기연의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건설근로자며, 체불근로자들은 피해자의 체불 탓에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