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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주한미군 특혜보조금 일부 인정…방통위 "사실조사 중"

법인명인으로 주한민군 실제 사용…7월1일부터 시스템 개선 완료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30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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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가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적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내국인을 역차별하며 주한미군에 보조금 특혜영업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공식적으로 부인해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감 직후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러던 중 30일 LG유플러스는 "해명과정 중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쳤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우선, LG유플러스는 단말기지원금 적용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기간 문제로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하게 공지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주한미군 특성상 운영했던 별도 전산시스템을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시켰다.

법인명의 개통의 경우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1일부터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리점 명의로 개통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주한미군 특혜보조금 지급과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위법성 검토 중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 국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법성을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감 직후 바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20여일간 자료 분석 및 위법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하면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LG유플러스가 스스로 시정조치를 먼저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