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로자 출산 정보 미리 파악…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건강보험 정보연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30 11:14: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근로자 A씨는 사직서를 내야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아기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라'는 직장 상사의 강요 때문.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한 안내문 덕분에 마음을 놓게 됐다.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가 금지되며 정부에서 사업장별 임신근로자의 이직 및 출산휴가 부여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유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중 출산을 한 근로자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 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만7000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