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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발표

전년대비 여성근로자 0.32%↑·관리자 1.00%↑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30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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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사는 지난 2012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 고용기준보다 저조했지만 양성평등 컨설팅으로 전 직종 여성 채용률을 유지해 리더십교육과정 의무화,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올해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21.8%로 3년간 26.7% 늘었다. 

#2. B사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임에도 지난 2013년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때 모성보호제도 활용 부진 등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했다. 그러나 시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활동, 여성 멘토링 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적극 개선 노력으로 현재 여성 관리자 비율이 42%까지 올라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지난 24일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1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 우대하는 조치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70%에 미달한 기업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총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비율 평균은 37.41%,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였다. 

대상 사업장 중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7개사로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414개사, 500~999인 이하 사업장 중 663개사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미달기업으로 파악된 1077개사에 대해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여성고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개선의지도 낮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2014~2016년' 연속으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인 사실을 지난해와 올해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에 별도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친화적인 고용관행과 최근 각광받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형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인이 일과 생활을 병행해 직장행복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